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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 3.7%→3.2%, 2.7%, 가스요금 연간 6,160원 절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티켓 500원 내려갈 예정입니다.

 

 

부담금 조정 주요내용

32개 부담금 폐지
32개 부담금 폐지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의 3.7%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2%, 2.7%로 인하.
  • 천연가스(LNG) 부과금 - 부과금 30% 감면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가스요금 6,160원 절약 예상.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해 티켓 가격 약 500원 인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
  • 국제교류기여금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 3,000원 절약.
  • 항공요금 - 출국납부금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12세 미만 자녀 면제 대상 확대로 가족 여행 시 항공료 부담 감소.
  • 학교용지부담금 -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 개발부담금 -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키던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100%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폐지 및 인하 부담금 주요목록

폐지되는 부담금

  1.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
  2. 농어민에게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3. 손해보험사가 내는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4. 영화입장권부과금
  5. 국제교류기여금
  6. 출국납부금
  7. 학교용지부담금
  8. 전기기금 부담금
  9. 영세 자영업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0. 여객운송사업자 대상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11. 수산자원조성금
  12.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판매업자에게 걷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
  13.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
  14. 어민에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
  15.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대상)

 

인하되는 부담금

  1. 폐기물처분부담금
  2. 농지보전부담금
  3. 전력기금 부담금
  4. 출국납부금
  5.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
  6.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판매업자에게 걷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
  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8.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대상)

 

 

부담금 폐지 이유 및 기대효과

32개 부담금 폐지
32개 부담금 폐지

부담금 폐지 이유

효율성 및 투명성 부족 - 일부 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담금이 부과된 후에도 사용 목적과 효율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 부담 - 일부 부담금은 국민이나 기업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부담금의 중복성 - 종종 부담금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부과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 조정 - 정부가 특정 부문이나 정책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할 때,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될 수 있음

제도 개선 - 부담금이 부과된 제도나 정책이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지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부담금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32개 부담금 폐지
32개 부담금 폐지

 

이상으로 정부 32개 부담금 폐지 영화관 비용 전기요금 가스비 인하 예정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