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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 3.7%→3.2%, 2.7%, 가스요금 연간 6,160원 절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티켓 500원 내려갈 예정입니다.
부담금 조정 주요내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의 3.7%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2%, 2.7%로 인하.
- 천연가스(LNG) 부과금 - 부과금 30% 감면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가스요금 6,160원 절약 예상.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해 티켓 가격 약 500원 인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
- 국제교류기여금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 3,000원 절약.
- 항공요금 - 출국납부금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12세 미만 자녀 면제 대상 확대로 가족 여행 시 항공료 부담 감소.
- 학교용지부담금 -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 개발부담금 -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키던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100%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폐지 및 인하 부담금 주요목록
폐지되는 부담금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
- 농어민에게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 손해보험사가 내는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영화입장권부과금
- 국제교류기여금
- 출국납부금
- 학교용지부담금
- 전기기금 부담금
- 영세 자영업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 여객운송사업자 대상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수산자원조성금
-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판매업자에게 걷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
-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
- 어민에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대상)
인하되는 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전력기금 부담금
- 출국납부금
-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
-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판매업자에게 걷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대상)
부담금 폐지 이유 및 기대효과
부담금 폐지 이유
효율성 및 투명성 부족 - 일부 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담금이 부과된 후에도 사용 목적과 효율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 부담 - 일부 부담금은 국민이나 기업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부담금의 중복성 - 종종 부담금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부과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 조정 - 정부가 특정 부문이나 정책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할 때,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될 수 있음
제도 개선 - 부담금이 부과된 제도나 정책이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지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부담금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32개 부담금 폐지 영화관 비용 전기요금 가스비 인하 예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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