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갑근세뜻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즉 한 달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갑근세”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소득세라고 검색하셔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세에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을종은 외국기관(대사관 등), 외국기업 등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작업을 할 때 3.3%를 떼고 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제하고 받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다니다 보면 내는 세액이 매달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여액(성과급, 상여금 등)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세는 다음해 연말정산(자영업자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을 거쳐서 일정 부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갑근세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해 세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자신의 소득, 공제대상 가족수,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본인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예시로 월 급여액 2,000,000원,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2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0명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간단하니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갑근세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갤럭시
- 아토맥스
- 7인의 부활
- 아이패드
- 해변마라톤
- 화성효마라톤
- 포항해변마라톤
- LG공기청정기
- 용문산 산나물 축제
- 골프공
- 부담금폐지
- 김태리
- 로봇청소기
- 드라마 제작
- 제네시스
- 고반발골프공
- 서울시
- 양평 용문산축제
- 로청
- 노트북추천
- 시험일정
- 공기청정기
- 자격증
- 시험과목
- 노트북
- 넷플릭스
- 가임력검사지원
- 마라톤대회
- 볼빅맥스고
- 코오롱아토맥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