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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전세값이 높아지면서 깡통주택(집값보다 주인의 채무가 더 많은 주택 –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매각 대금에서 융자나 가압류 같은 후순위 권리(은행 등)에 비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방법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법과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김에 거주지를 옮긴다고 관청에 신고를 하는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참고로 전입신고는 전입(이사) 후 2주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이 지날경우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는 방법
1. 주민센터에 가서 테이블에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다음 직원 분에게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입신고) 업무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3. 잠깐 기다리고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기관에 따라서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훨씬 더 길 수 있으니까 사람이 붐비지 않는 오전시간대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면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가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가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점 주의해주세요. 하지만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이외에는 위임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생기는 대항권의 효력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거주 중 가장 늦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시간이 된다면 실제 이사한 날 바로 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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