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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군면제”라는 것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정확히 말하자면 군대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예술 영재”들에게 주어지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 활동을 통해 대체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남성들이 군대에서 정해진 기간을 복무 하는 것처럼 이 예술체육요원들도 정해진 기간동안 해당분야에 종사(축구, 야구선수로 경기)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국방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면제판정과 달리 해당 복무기간 중 운동이나 예술활동을 포기한다면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선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바로 올림픽에서 메달 수상(금, 은, 동)이나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수상해야만 합니다. 다만 메달을 수상한 단체경기의 경우 1경기(1초라도) 이상 출전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기희 선수가 출전했을 때 군대 안가도되서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만약 경기상황 때문에 후보선수인 김기희 선수가 출전해지 못했다면 동메달을 수상했더라도 1경기 이상 출전이라는 부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종목이 아시안게임의 경기선정이 되어서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통한 군면제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E 스포츠 종목은 정식종목이 아닌 시범종목으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한 예술체육요원 편입(군면제) 조건에 맞지 않아서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군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 군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