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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2018년 기준 2017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종합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에게는 회사원들에게 있어서 연말정산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대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세율대를 알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각종 절세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00만 원 이하 – 6%(누진공제 없음)
2.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누진공제 1,080,000원)
3.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누진공제 5,220,000원)
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누진공제 14,900,000원)
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누진공제 19,400,000원)
6.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 25,400,000원)
7. 5억 초과 – 42%(누진공제 35,400,000원)
2017년의 과세표준과 다른 점은 6번(3억~5억), 7번(5억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게 지난해에 비해서 2%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일임하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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