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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와따시와 와따시와 2018. 4. 18. 12:56


2018년도 벌써 1/4이 지나갔습니다. 직장인들이 2월에 있었던 연말정산 결과 때문에 울고 웃었다면, 사업자, 프리랜서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결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즉 이번년도인 2018년에는 작년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여러가지 소득(근로, 이자,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신고기한인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 전체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

2. 사업소득이 있는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등 소득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받는자)

3.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된 사항이 있어 자료를 추가하려는자


4.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6. 위에서 말한 1~5의 소득이 여러 개 있는자

7. 위 1~6의 소득과 더불어 퇴직소득이 있는자



위 사항에 속하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1.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 속한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