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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0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자격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3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 1차 신청기간을 놓친 학생 등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학기,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 차상위 계층 학성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국가장학금 수혜기회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기간에도 가능한 점 알아두세요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을 알아보면 1구간은 월 소득인정 금액이 약 140만원, 2구간은 230만원 정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 금액에 따라 1~3구간 1년에 최대 520만원, 4구간은 총 390만원, 5~6구간은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 5천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이 이상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월중으로 산정결과가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통보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자격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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