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LKOzX/btqt0a80EoD/TNl6w43d4wVhWtU9RMvkr1/img.jpg)
최근 들어서 전세값이 높아지면서 깡통주택(집값보다 주인의 채무가 더 많은 주택 –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매각 대금에서 융자나 가압류 같은 후순위 권리(은행 등)에 비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방법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법과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김에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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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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